2017년 8월 29일 화요일

견미리 남편 구속 견미리 재혼남편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서봉규 부장)은 2일 “지난달 30일 견미리의 남편 ㄱ(50)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사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이 회사에 대해 수차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높여 온 것으로 파악했다. 2014년 11월 주당 2천원 안팎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2015년 4월 1만 5천100원까지 뛰어올랐다. 앞서 ㄱ씨는 2010에도 비슷한 주가조작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견미리는 유상증자 참여와 함께 현물 출자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로 올랐고 남편 ㄱ씨도 증자 때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ㄱ씨가 허위공시에 가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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