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전두환 치매 여자관계 구속기간 회고록


5.18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적었던 전두환(나이 87세)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두환의 변호사는 2018년 6월 21일 출판과 판매를 일체 중지한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이날 오후 법정동 203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가 전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오월단체가 각각 제기한 전 씨 회고록에 대한 1·2차 손해배상 소송을 병합하고, 이에 따른 증거 정리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고록에 대한 출판·판매를 일체 중지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원고 측이 신청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판사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발간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기념재단 등은 암매장 부인·무기 피탈 시각 조작·광주교도소 습격 왜곡 등 40여 곳의 또 다른 허위 사실 내용을 찾아내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법원은 원고 측이 두 번 째로 제출한 전 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했습니다. 오월 단체 등 원고가 삭제를 구한 40개의 표현 중 34개의 표현은 전부가, 2개의 표현은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함과 동시에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전 씨 대리인은 "회고록 책임 집필자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책임 집필자로부터 집필 경위 등이 담긴 진술서 형태의 서류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9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이 재판이 사실상 결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 결심이 이뤄지면 8월 휴정기 이후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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