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6일 화요일

헌법재판관 김이수 부인 정선자 아내 결혼


지난 1972년 그가 서울대 입학하던 때는 바로 10월 유신이 단행되던 해였다. 그는 법대생으로 탱크와 군인이 국회 정문을 막고, 국회를 해산시키는 헌법 파괴 장면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3학년 때인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동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연행됐다.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체제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로 대학생 180명을 구속한 사건이라고 합니다.(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은 나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재평가받고, 보상까지 받았다)


김 재판관은 연행돼 64일간 조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구속은 면했다. 이때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이 부인 정선자씨다. 함께 활동했던 두 사람은 같이 연행돼 조사를 받았지만 정선자씨만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재판관 부부는 학생시절 운동권이었던 것이다. 이런 과거를 들어 보수층 일각에서는 '운동권 판사'가 이번에도 '이념적 판결'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 재판관은 권력과 약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했지만 '이념적 판결'은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이념적으로 경도된 분이 아니다"라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법원장 등 조직도 많이 맡아봐 행정적 리더십도 많이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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