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씨(47)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에게 수천만원짜리 스위스제 시계를 선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5월 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미모의 30대 여성 A씨는 46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해외에서 반입하다 적발되자 “전재만씨가 미국 베벌리힐스 매장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진술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A씨는 600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으로 세관 신고 대상인 스위스 명품 브랜드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약식기소했고,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이 마치 오랫동안 사용한 것처럼 손목에 차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전재만 씨는 1995년 동아원그룹 이희상 전 회장의 장녀 이윤혜씨와 결혼했다.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사형과 추징금 2258억여원이 확정됐으나 그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특별 사면됐다. 2003년 재산추징과정에서 전 씨는 “내 전 재산은 29만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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