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일 월요일

손연재 최순실 박근혜 비방 은퇴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선수 손연재씨(23)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네티즌 A씨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후원자 빠지니 은퇴코스 밟네, 행동은 빠르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등의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017년 10월 2일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올해 2월경 인터넷에 손씨의 실력을 지적하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손씨를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손씨는 지난 3월 A씨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달아온 네티즌 수십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손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따는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 뒤 지난 3월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